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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50%추가 지급 방법은?(단, 절약한 항공요금의 50% 초과불가)...

    Q)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A) ①3.1~3.3, 서울 → 도쿄,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②3.3~3.5, 도쿄 → 베이징 → 서울, 공무 항공마일리지 미사용한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하여 이용한 경우 포함)를 이용 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편도만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출장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 지급되는 일비 총액의 상한액만 다를 뿐입니다.)


    ▶ 참고 규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비 산정 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

  2. 국외출장지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연료비 등 지급 및 일비(2/1) 감액 기준?...

    Q)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국외에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국내출장 시 자동차 연비처리기준과 동일)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외 출장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A)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별도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원한 렌트 비용이 있으면 일비는 국내여비와 동일 하게 2분의 1만 지급합니다.
     

    ▶ 참고 규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비 산정 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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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임(실비)

     

     - 운임이란?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일비(정액)

     

     - 일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합니다.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1/2을 지급합니다.

     

     -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숙박비(실비)

     

     

      - 숙박비란?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합니다.

     

      - 숙박비는 여행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실비 상한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식비(정액)

     

       - 식비란?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합니다.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니다.

  3. 해외학자 외빈초청여비 숙박비, 일비 지급 단가 적용 여부 file

    연구과제에서 해외학자 초청하여 전문가 활용비(자문료,강연료) 지급시 숙박비, 식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참고 규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비 산정 기준 및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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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7.01)"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

     

    구 분

    1인당 단가

    숙 박 비(1夜)

    주 빈 250,000원

    수행원 75,000원

    식 비(1日)

    주 빈 50,000원

    수행원 30,000원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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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험분석료 청구시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지란? file

    Q.시험분석료 청구시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지란?

     

    A.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신구대비표(2017.02)

     

     

  5. 시료 분석비용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 제출 여부?

    Q. 시료 분석비용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 제출 여부?

     

    A. 연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내용, 결과, 의뢰자, 단가 등을 명시한,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
    합리적인 분석료 단가표에 근거하여 사용시간 및 소모품 사용량을 기록하고 사용자가 서명한 사용기록부
    및 기관 내 회계부서장의 통제를 받은 전표 구비

     

     

    ▶ 참고 규정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002호, 2014. 4. 1.]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요령」(2014. 01.)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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