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 science.snu.ac.kr
  1. 사무용품,재료 등 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Q.사무용품,재료 등 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A.소액 연구비도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인정함.(현금영수증 인정범위는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해주세요)
    ※인문사회분야 2%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2. 연구환경유지비 인정항목 및 불인정 항목?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환경유지비]

     

    1. 사용용도별 집행절차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따름

    2. 증빙자료 구비 :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수행기관의 물품 관련규정에 따른 자산등재서 등 관련서류

     

    3. 부당집행 사례 및 기타사항(예시) : 미계상 품목 구입시 사전 계획변경하여 승인 득하여야 함.

     

    인정 항목 :

    ① 연구환경유지에 필요한 비품ㆍ기기
    • 냉난방기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불인정 항목 :

    ①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ㆍ기기의 구입ㆍ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② 비품, 기기의 구입ㆍ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ㆍ이용되지 않는 경우

  3. 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여부?

    [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  본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61page

     

    1. 사용용도별 집행절차

    국내여비는 국ㆍ공립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ㆍ
    집행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ㆍ집행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ㆍ집행함
    * 다만, 연구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
    규정은 불인정

    2. 증빙자료 구비 :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수행기관의 물품 관련규정에 따른 자산등재서 등 관련서류

     

     

    3. 부당집행 사례 및 기타사항(예시) : 미계상 품목 구입시 사전 계획변경하여 승인 득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국내출장 중 공무형편상(국내출장)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하고,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숙박비, 일비, 식비는 지급 가능하지만,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경우는 불인정.

     

    Q.공무원 신분인 참여연구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 적용하는 여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기준이 아닌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집행 기준에 해당됩니다.

     

    Q.타 기관소속 외부연구원은 어느 기관의 여비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타 기관 소속 외부연구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해당 연구과제 주관(수행)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 하셔야 합니다.

     

     

     본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4. 회의비 사용시 회의록 작성 유의사항?(외부기관 유형별 예시) file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1. 사용용도별 집행절차

    • 회의비 사용 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작성 유지(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과학기술분야)
    * 10만원 이하 회의비도 지출결의 시 외부참석자 구분 가능한 회의 개요 등 구비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 주말 및 휴일집행(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명 구비)
    * 심야(23시~06시) 집행 원칙적으로 불가(집행의 불가피성과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10만원 이하 회의비도 지출결의 시 외부참석자 구분 가능한 회의 개요 등 구비


    2. 증빙자료 구비 :

    ① 내부결재문서회의비(주말 및 공휴일 포함)는 사전원인행위(문서) 또는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회
    의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구비
    ② 카드매출전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등 관련자료 구비
    *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회의록 제외.(과학기술분야만 해당)
    (단, 결의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3. 부당집행 사례 및 기타사항(예시) : 미계상 품목 구입시 사전 계획변경하여 승인 득하여야 함.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2014.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회의비 유형별 집행 예시(과학기술분야)>
    • ( 참여 사례)“ A”대학“ 가”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참여연구원으로“승호”“, 인성”,“ 현빈”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승호”,“ 인성”은“ A” 대학 소속이고“ 현빈”은“ B”대학 소속임

    • 사례 1) 참여연구원 중“ 승호”,“ 인성”만 참석한 회의의 회의비 집행 가능 여부? ⇨ 불가함(단일 수행기관)
    • 사례 2) 참여연구원 중 “승호”, “인성”와 “현빈”이 참석한 회의의 회의비 집행 가능 여부? ⇨ 가능함(참여연구원이라도 소속기관이 다름)
    • 사례 3) “A”대학(병원) 소속 “승호”가 “A대학 병원” 소속 “중기” 교수와 회의 시 회의비 집행가능 여부?
    불가함
    (승호는 A대학과 A대학 병원의 교수 및 의사 신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외부기관 참석 없어서 불가함)
    • 사례 4) “A”대학 소속 “인성”(의대 아닌 일반 대학교수)과 “A대학 병원”소속 교수 외 연구원 “제훈”과
    회의 시 회의비 집행가능 여부?
    ⇨ 가능함(제훈은 A대학 소속이 아니므로 가능)
    ※ 기관 구분은 별도 법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게 바람직함. 다만,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일지라도
    예외적으로 단일 수행기관으로 봄
     


    본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61page

<<<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