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추진비-연구환경유지비]
1. 사용용도별 집행절차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따름
2. 증빙자료 구비 :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수행기관의 물품 관련규정에 따른 자산등재서 등 관련서류
3. 부당집행 사례 및 기타사항(예시) : 미계상 품목 구입시 사전 계획변경하여 승인 득하여야 함.
인정 항목 :
① 연구환경유지에 필요한 비품ㆍ기기
• 냉난방기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불인정 항목 :
①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ㆍ기기의 구입ㆍ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② 비품, 기기의 구입ㆍ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ㆍ이용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