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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문화활동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Q.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예산에 대해 관리기관 간접비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관련양식은 관리기관 연구비 담당자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상기준 :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등의 제작,강연,체험,활동,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써 간접비의 7% 이내 계상 가능함.
    (예: 연구실 홈페이지 추가개발, 연구실 홍보책자 등 사용가능. 단, 연구단 사업 중 과학문화활동비 필수 계상 요구과제의 경우 연구단 50% 납부함)

  2. 연구실 안전관리비 어떻게 청구하나요?

    Q.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문으로 산단 청구

    A.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예산에 대해 관리기관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관련양식은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상기준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및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중 [연구실 아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미지급액 포함) 총액의 1~2%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예:방진복,안전화,안전모,방진장갑,폐액 및 사체처리비 등)

  3. 서울대학교 연구비 간접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Q. 서울대학교 연구비 간접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일자:2017.12.29)

    A. 서울대학교 연구비 간접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년에 한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간접비율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직접비)×27.84

    적용:2017.12.29

    교내과제

    간접비 없음

     

    민간과제

    일반 산업체

    총 연구비의 15%

    관리기관 경유

    1개월 미만

    산업체

    총 연구비의 6%

    관리기관 미경유

    연구책임자=>산단

    삼성미래육성사업

    (인건비+직접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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