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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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9.01.28 | 조회수 | 20848 |
파일첨부 | 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 |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8.0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신분인 연구자의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비 청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 :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또는 해당과제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함.)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pm.go.kr/mpm/open/openData/openDataList/?mode=list&boardId=bbs_0000000000000043&category=pay)
붙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