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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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1.28 | 조회수 | 23227 |
파일첨부 | 1. (1512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6729).hwp 2. (1512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hwp 3. (1512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4. (151223) 별표.zip 4. (151207) 서식.zip |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12.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 미납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중견기업이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를 인하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제12조의2제3항제5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예산의 원래계획 대비 증액 또는 감액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더라도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22조제1항제2호)
-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27조제1항 및 별표 5, 제27조제5항 신설)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별표 6)
3. 시행일 : 2015.12.23.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3. 신구대조표
4. 별표.
5. 서식(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