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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 개정 안내(2016.1.1적용)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01.27 조회수 21909
파일첨부 disk [규정]2015년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2015.12.21개정,2016.1.1시행).zip

[규정]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 개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5개 규정이 ‘15년 12월 21일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세목

주요 반영사항

내 용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이중지급 방지 절차 마련

- (수행기관) 사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취업여부를 사전 확인

- (전담기관)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이중 지급 방지(사업비요령)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 마련

- 연구개발 몰입도 제고 등을 위해서 최소 참여율 기준을 20%로 설정(공통요령)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

외부인건비 지급 절차 개선

-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 부서 “경유”→“통보”후 지급(사업비요령)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동일 장비 및 시설의 중복 계상을 방지

-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사업비 요령)

장비 의무등록 기준 완화

- 현행 1백만원 이상 구매장비는 e-tube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등록기준을 1천만원으로 완화 (공통요령)

* 중소기업청 등록 기준(1천만원)으로 완화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를 특허의 분석 및 확보전략 수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특허 및 표준 관련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비요령)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료 자체 지급 기준 명시

- 공인 시험분석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만 시험분석료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하게 함(사업비요령)

*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보고서

연구수당

연구수당 지급시기

- 연구수당은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종료 후에 지급토록 명문화(사업비요령)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부처 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 요건 미유지시 인건비 불인정 조치

- 여성연구원 참여로 가점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간 동안 가점조건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여성연구원 인건비 전액 불인정 조치(사업비요령)

*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전문가 풀 확대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공통요령)

평가결과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 적극적인 연구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조치(평가관리지침)

협약변경 승인시 변경된 내용을반영한 결과 제출 의무화

- 평가결과 통보로 협약변경 승인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등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토록 조치(공통요령)

정산시 신규채용 여부 확인

- 신규채용 인력의 실재 채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사업비요령)

협약의 변경 신청 시점 및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 (現) 협약종료 1개월전 까지 요청

-(改)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신청하되, 협약변경 신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공통요령)

 

3. 시행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붙임 : 2015년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2015.12.21개정,2016.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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