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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02)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29255
파일첨부 disk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전문(시행).pdf
disk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신구대비표.hwp
disk [공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안내.pdf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02)

 

미래창조과학부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이 2017. 2. 23.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붙임2] 신구대비표 참고

구분

현행

개정

사유

인건비

계상기준

○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신 설>

 

 

 

 

○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참여율

인건비

부당집행기준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신 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조문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분리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금액과 다르게 집행시 변경내역 통보 의무화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신 설>

- 대학()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학생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연구활동비

부당집행기준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기준에 대한 의미 명확화

 

* 개정사항에 대해 "[붙임2] 신구대비표" 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끝

 

자연과학대학-7513(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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