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5.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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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3.24 | 조회수 | 21906 |
파일첨부 | [규정]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2015.03.04).zip |
[규정]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5.03.04.)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2015.03.04)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제 16조 연구비가 전액 입금 된 과제 중 연구계약서상 정산내역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 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이하“연구비 사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붙임 1.「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33464(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