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6.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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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5.04 | 조회수 | 24969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2016.05.02).pdf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 개정(2016.05.02.).hwp |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6.05.0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 변경<별표2>
-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타 대학 학생이 참여할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별표4>
❍ 외부인건비 및 학생연구원 필수서류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별표4>
※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시기에 두 번 제출
❍ 내부 시험 분석료에 대한 집행증빙서류 반영
붙임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17885(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