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연구재단]BK 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업무 매뉴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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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7.12 | 조회수 | 38887 |
파일첨부 |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_160721.hwp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_160721.hwp (배포-전체통합) BK21플러스 사업 규정_201607.pdf (참고) BK21플러스 사업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 사업 참여 기준_160727.pdf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제171호).hwp |
[한국연구재단]BK 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업무 매뉴얼 안내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 사업을 관리 중인 인재양성진흥팀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의 훈령 및 지침, 예산 집행 기준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사업단(팀)의 효율적 사업관리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BK21 플러스 사업 업무매뉴얼" 및 집행기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내용: 수혜대상]
제4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6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월 60만원 이상, 입학한지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한 학칙 상 별도의 구분 기준이 있는 경우,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때 상한선 초과 여부는 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그 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BK21 플러스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해당 장학금은 참여율 100% 포함됨(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붙임: 관련규정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