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1.) | ||||
---|---|---|---|---|---|
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2.01 | 조회수 | 25253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2017.01.01).pdf [붙임1]「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20170101.hwp [붙임2] 산업체 등 민간 요청 단기 산업자문 신청 절차 안내-20170119.hwp [서식]민간_이해상충방지확약서(1).hwp |
[규정]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민간지원 자문을 산업자문으로 한정하고, 단기 산업자문 계약절차 및 간접비 징수비율 반영<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5조제2,3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단기 산업자문 과제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6%를 계상하며, 산학협력단으로 전액 배분한다./관리기관 미경유)
2.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제출 의무화<제4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3.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협약 시 정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제16조제1,2항>
4. 시행일: 2017. 1. 1.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1부.
3. 단기 자문과제 신청 절차 매뉴얼 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8(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