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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08.24)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01.27 조회수 21253
파일첨부 disk 1.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2015.08.24).hwp
disk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2015.08.24).hwp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08.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연구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등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추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학증명서)

 

* 연구수당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경우는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라도 당초 계획상에 증액은 불가함.

 

 

2. 중앙행정기관 공통 승인사항(그외 지원기관별 승인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반드시 확인 필요)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제12조의 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된다)

 

 

3. 시행 : 2015.8.24.

 

 

붙임:1.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2015.08.24)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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