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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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5.28 | 조회수 | 25112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pdf (최종)「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2016. 5. 27.).hwp |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2016.05.27.)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박사후 연구원(연수연구원)의 월 지급 상한액 증액(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직급 |
월 지급 상한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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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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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연수연구원) |
350만원 |
400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
- 시행일자 : 2016.05.27. (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1715(201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