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201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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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11.11 | 조회수 | 26283 |
파일첨부 | 환경기술개발사업_연구개발비_산정관리사용+및+정산지침+개정(16.03.31).hwp |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2016.03)
붙임과 같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안내하오니 해당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공통사항 :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변경승인서류(협약변경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제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2. 직접비 :
연구활동비 : 자문료-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이 5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붙임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개정(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