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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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5.23 | 조회수 | 23916 |
파일첨부 | [공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2017.05.).pdf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zip |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7.05.)
국가 R&D 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 5. 8.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분야 |
개정 내용 |
개정조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및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 폐지 - 전문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 예산조정 가능 |
제12조의2제8항, 제12조의3, 별표2 |
서식의 간소화 |
○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작성항목 간소화 |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
연구비 제도 개선 |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로 구매 가능 -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집행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정비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
별표2, 별표2의2 제12조의2제3항 |
○ 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 준수의무 부과 |
제34조제1항 |
2. 시행일: 2017. 5. 8.(다만, 개정조항별 구체적 적용 시기 부칙 참조)
붙임 : 1. [공문]규정개정 1부.
2. 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3. 규정 zip.
자연과학대학-22483(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