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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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6.26 | 조회수 | 34373 |
파일첨부 | 공무원 여비 규정(2017.02.11).pdf 공무원 여비 규정(2017.02.11).zip |
[인사혁신처]공문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신분인 연구자의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비 청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 :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또는 해당과제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함.)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
비고 (주요대상) |
|
구분 |
해당공무원 |
|
1호/라 |
교수, 부교수 |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공무원) |
2호/가 |
조교수 |
"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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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20,000 |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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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미 달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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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26 26 26 26 |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
67 49 37 30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
등급 |
숙 박 비 할인정액 |
구 분 |
등급 |
숙 박 비 할인정액 |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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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
400 359 230 184 |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190 136 111 72 |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331 246 183 137 |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150 116 90 69 |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240 176 138 92 |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132 105 77 65 |
주) 위 표에서 ‘등급’은 영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말함
붙임:[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