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획재정부]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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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1.03 | 조회수 | 34585 |
파일첨부 |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18년도).hwp |
[기획재정부]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8)
등 급 |
월 임금(’17) |
월 임금(’18) |
**직급별 자격기준 |
책임연구원 |
월 3,110,229원 |
월 3,169,323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원 |
월 2,384,881원 |
월 2,430,194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대학교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그 외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보조원 |
월 1,594,213원 |
월 1,624,503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대학교의 경우 박사과정 이상, 그 외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 소유자 |
보조원 |
월 1,195,701원 |
월 1,218,419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학교의 경우 석사과정 이상 |
**직급별 자격기준은 용역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으로,
참고 : http://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붙임: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18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