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9.) | ||||
---|---|---|---|---|---|
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1.25 | 조회수 | 30616 |
파일첨부 |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전문_2017.9.13.hwp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9.)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민간과제 간접비 산정 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5%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연구현실과 다른 단서 조항 삭제
나.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시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50% 이내로 산정하도록 자구 수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