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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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7.13 | 조회수 | 30622 |
파일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전문(시행).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신구대비표.hwp [공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안내.pdf |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02)
미래창조과학부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이 2017. 2. 23.자로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붙임2] 신구대비표 참고
구분 |
현행 |
개정 |
사유 |
인건비 계상기준 |
○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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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 |
○ 인건비 산정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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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당집행기준 |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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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조문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분리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금액과 다르게 집행시 변경내역 통보 의무화 |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
<신 설> |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학생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
연구활동비 부당집행기준
서비스 활용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
※기준에 대한 의미 명확화 |
* 개정사항에 대해 "[붙임2] 신구대비표" 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신구대비표 1부. 끝
자연과학대학-7513(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