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삼성미래육성사업 연구비 관리 세부기준 및 간접비(17%)계상식 안내(201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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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7.08 | 조회수 | 27282 |
파일첨부 |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연구비 관리 세부기준2016.07.pdf 간접비 비율 계상식-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직접비+인건비=17.5%).xlsx |
[민간]삼성미래육성사업 연구비 관리 세부기준 및 간접비(17%)계상식 안내(2016.07)
해당 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비 관리 세부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일부 상이한 기준을 안내하고자함
1. 일반원칙
- 1월, 7월 매 반비 연구비 실적 및 계획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90일 이내 정산
- 비목(인건비/직접비)간 전용 금지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재단/센터 사무국 사전 승인 사항
- 년간 1천만원 이내 공통성경비(행정사원, 공간사용료) 집행 가능(행정사원 인건비 기타, 공간사용료 직접비 기타)
2. 직접비
- 인건비 이월 및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 사전 협의
- 연구책임자는 참여율 30% 이내 내부인건비(지급) 계상 가능
- 연구장비 3천만원 이상 구입시 계획서와 다른 것으로 구매시 심사위원단 승인 사항
- 회의비 사용시 내부연구원간 회의 가능
- 종신학회비 집행불가
- 연구수당 계상 불가
3.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인건비)×17.5%
4. 기타 : 연구 연가
- 연구년 개시 1개월 이전 연구 연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 연구 연가로 정상적인 과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무과 협의하여 과제 진행을 최대 1년간 보류 할 수 있으며, 보류기간 중에는 모든 연구비 집행 중단
- 기타 연구 연가 체류지가 "해외"인 경우 집행 불인정 사항 첨부파일 참조
-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삼성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사무국(담당PD) 승인(연구책임자 시스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