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획재정부]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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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6.26 | 조회수 | 28295 |
파일첨부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최종).pdf |
[기획재정부]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내용:외빈초청여비 관련 등 )
외빈초청 여비 지급 기준(기획재정부) | |||
구분 | 숙박비 | 식비 | 비고 |
주빈 | 250,000원 이내 | 50,000원 이내 | 주빈은 직위 및 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자를 말함 |
수행원 | 75,000원 이내 | 30,000원 이내 |
붙임: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