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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 개정 및 집행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7.11.28 조회수 26740
파일첨부 disk [공문]「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 개정 및 집행 유의사항 안내.pdf
disk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2017.11.13).hwp
disk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내용.hwp
disk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0508.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 개정 및 집행 유의사항 안내


가.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사항 반영


나. 주요골자
1) 학생연구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신설 (2017. 9월부터 시행 중)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및 신설
- 학생인건비 유용비율: 학생인건비 집행총액 및 유용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점검 실시일 전년도 1년에서 과거 5년간으로 개선
- 집행비율: 전년도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의 평균이 기존 8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
- 집행잔액 비율: 매년 미집행 금액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차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3년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비율 신설
3) 유의사항: 협약체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기에 인건비가 지급되어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요청

4)기타

- (학생인건비 유용 예방) 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토록 함(제6조제3항)

※ 운영현황 점검시 기관의 점검 및 관리 실적자료 제출(제7조제1항제4호)

- (연구참여확약서 의무화) 계정책임자(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제출토록 함(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 관련공문: 자연과학대학-52320(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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