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안내(2017.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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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1.03 | 조회수 | 29008 |
파일첨부 | [붙임1]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변경 알림.pdf [붙임2]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hwp (붙임3) 2018년도 간접비징수기준및계산식.xlsx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안내(2017.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간접비율 변경: 29.5% => 27.84%
※ 2017. 12. 29. 이후 신규 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함.
단, 다년도 과제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관리기관으로 별도 문의.
붙임 1.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변경 알림 공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부.
3. 2018년도 간접비 계상기준 및 계산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