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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08.01)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22090
파일첨부 disk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8.1).hwp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08.01)

 

관련 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관리 운영지침을 숙지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발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 수혜자의 자격(지원) 요건과 출연(연)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개정 내용 :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③항과 ④항, 부칙
-문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042-869-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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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신청 요강]

 

○ 지원금액(연구장학금)

- 등록금 + 연 2,000만원(국내외 연구·학술활동비, 생활비 등)

* 등록금은 개인별 고지액을 기준으로 연 1,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취업상태1) 금지 및 전업(Full-time) 학생2) 자격 유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휴직자 포함)

 Fellowship 선정 후 취업 활동(4대 보험 지원을 받는 취업) 금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BK21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 포함) 등의 중복 수혜 금지

 

○주요 Q&A

Q. 지도교수 이외 교수 1인의 추천서 작성 시 별도 추천자 자격이 있습니까?
A. 본인 대학의 교수님 또는 타 대학의 교수님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 및 사업신청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추천할 수 있는 교수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추천자를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지정한 후 추천자가 직접 추천서를 온라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 시스템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선정 이후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선정 이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수혜자는 학업·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이외에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학금(BK21사업 장학금 포함)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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