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201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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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9.13 | 조회수 | 27333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 공포.pdf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2018.09).hwp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2018.09)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개정사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겸직허가 심사, 겸직교원의 활동내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
- 벤처기업 등 창업 관련 겸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시행일: 2018. 9. 10.
❏ 주요내용: <붙임> 참조
〇 허가기준 관련
- 대외활동 시간을 주당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과 동일하도록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에서 1/5 이하로 개정<안 제3조제2호>
- 창업 시 대표이사가 교원 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뿐 아니라 해당 회사도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겸직교원 본인인 경우 해당 회사가 그 주체가 되도록 개정<안 제3조제4호>
- 산학협력 활성화의 측면에서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 또는 기술이전 실시계약 상의 대표발명교원(또는 공동발명교원)이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겸직한 때에 한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관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제6호>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겸직허가 신청 전 해당 교원이 창업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7호>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2017.10.13. 시행] 제9조(교원창업의 승인) ①~② (생략) ③ 교원이 창업을 사유로 휴직 또는 겸직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또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
〇 허가대상기업 관련
- 창업 후 합병 등을 사유로 기업지배구조가 변경되어 동 지침의 허가대상기업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〇 허가절차 관련
- 사후 심의하는 건에 대해 소명서 제출 요구를 명시하되,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에 한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학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제5항>
〇 겸직교원의 의무 및 복무 관리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제2항 개정 시행에 따라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3항>
교육공무원법 [2018.5.29. 시행]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생략) |
- 겸직기관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발전기금 출연 기준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〇 기타 문구 및 형식 정비
- 안 제2조제3항: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2017.10.13. 시행] 제10조(교원의 창업승인신청 자격) ① 교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41522(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