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 science.snu.ac.kr
제목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08.01)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22011
파일첨부 disk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8.1).hwp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08.01)

 

관련 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관리 운영지침을 숙지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발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 수혜자의 자격(지원) 요건과 출연(연)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개정 내용 :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③항과 ④항, 부칙
-문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042-869-9457

 

===========================================================================

[출처 : 2018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신청 요강]

 

○ 지원금액(연구장학금)

- 등록금 + 연 2,000만원(국내외 연구·학술활동비, 생활비 등)

* 등록금은 개인별 고지액을 기준으로 연 1,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취업상태1) 금지 및 전업(Full-time) 학생2) 자격 유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휴직자 포함)

 Fellowship 선정 후 취업 활동(4대 보험 지원을 받는 취업) 금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BK21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 포함) 등의 중복 수혜 금지

 

○주요 Q&A

Q. 지도교수 이외 교수 1인의 추천서 작성 시 별도 추천자 자격이 있습니까?
A. 본인 대학의 교수님 또는 타 대학의 교수님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 및 사업신청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추천할 수 있는 교수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추천자를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지정한 후 추천자가 직접 추천서를 온라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 시스템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선정 이후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선정 이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수혜자는 학업·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이외에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학금(BK21사업 장학금 포함)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2019.04)... 윤지선 18711 2019.05.07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 개정안에 따른 이행 ... 윤지선 16501 2019.04.24
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윤지선 21489 2019.04.10
5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18년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및 운영규정(2018.0... 윤지선 20265 2019.01.28
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8.... 윤지선 18275 2019.01.28
54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8.01) 윤지선 18830 2019.01.28
53 [기획재정부]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윤지선 35883 2019.01.14
52 [한국연구재단]BK 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업무 매뉴얼 ... 윤지선 25671 2018.11.21
51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및 학술지원사업 사업... 윤지선 26902 2018.11.21
50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2018.05)... 윤지선 19758 2018.11.01
49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윤지선 25818 2018.09.13
48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 윤지선 22011 2018.08.07
47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 윤지선 24822 2018.07.13
46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개정 ... 윤지선 27016 2018.05.08
45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안... 윤지선 27016 2018.04.12
<<<1234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