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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식]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및 예외 신청서 제출 안내(2013년)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7.07.31 조회수 27609
파일첨부 disk [붙임9-1] 학생인건비 하한선 신청양식.hwp
disk [붙임9-2] 학생인건비지원제도 하한선 적용_공지용.hwp
disk [학생인건비 하한선 기준 관련 FAQ].pdf

 

2013년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및 예외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별첨1]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2013년 학생인건비 적용대상사업 협약과제 부터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참여율은 전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를 적용하며, 인건비 하한선은 월평균 개념임.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BK21플러스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1]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2]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천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기타

 -참여율은 전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를 적용하며, 인건비 하한선은 월평균 개념임.

 - 교과부 R&D사업 중 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간접비 포함) 인 ‘일반연구자지원사업-우수신진연구’ 등 21개 사업에 한함.

 

붙임  1. 양식
          2. 안내문

          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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