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정]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개정(2019.10.31 | ||||
---|---|---|---|---|---|
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9.12.09 | 조회수 | 27647 |
파일첨부 | [해수부]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작성 및 규정 변경사항 안내(KIMST EDU 3차 관련) 2019.10.31 개정.zip |
2019년 10월 31일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진행되었던 3차 KIMST EDU와 관련하여 KIMST사이트(https://www.kimst.re.kr/u/rnd/edu_01/board.do?type=view&bno=153421765137413)상 업로드된 자료를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신 연구자 및 관리자는 참고하시어 연구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번 규정제도 변경사항 및 연구행정 주요사항의 경우, 규정 개정과 관련된 신/구조문 대비표가 명시되어있으며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변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페이지 박사후 연구원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11페이지 위탁연구기관도 통합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관리
- 12페이지 연구활동비 중 소액의 소모성 경비 5% 이하로 계상/ 전문기관 승인사항 관련 건당 3천만원 기준에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 26페이지 연구개발비 계상시 비목 -> 세목별 계상으로 변경
- 33페이지 당초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원 신규 채용시 채용확인서를 채용후 15일 이내 제출 필요
- 35페이지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연구개발비 집행 불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집행 불가, 수행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 불가
- 36페이지 이월 신청 관련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재이월 불가
- 40페이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지급된 경우 회수조치(70점이상: 인건비의 20%이내/ 70점 미만 60점이상: 인건비의 10%이내/ 60점 미만: 0%)
첨부파일 2, 4는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시, 첨부파일3은 통합RCMS적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첨부파일 4와 함께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RCMS 적용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되었으며 개정일 이후 협약 과제부터 적용됩니다(관리지침 부칙 제3조 및 첨부파일1번 45페이지 참고).
또한, KIMST 연구비 사용 및 정산 관련 문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관내 수신받지 못한 해양수산부 R&D과제 담당자가 있다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