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 science.snu.ac.kr
제목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2018.09)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9.13 조회수 25811
파일첨부 disk [공문]「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 공포.pdf
disk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2018.09).hwp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2018.09)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개정사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겸직허가 심사, 겸직교원의 활동내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

- 벤처기업 등 창업 관련 겸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시행일: 2018. 9. 10.

 

❏ 주요내용: <붙임> 참조

〇 허가기준 관련

- 대외활동 시간을 주당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과 동일하도록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에서 1/5 이하로 개정<안 제3조제2호>

- 창업 시 대표이사가 교원 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뿐 아니라 해당 회사도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겸직교원 본인인 경우 해당 회사가 그 주체가 되도록 개정<안 제3조제4호>

- 산학협력 활성화의 측면에서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 또는 기술이전 실시계약 상의 대표발명교원(또는 공동발명교원)이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겸직한 때에 한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관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제6호>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겸직허가 신청 전 해당 교원이 창업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7호>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2017.10.13. 시행]

제9조(교원창업의 승인) ①~② (생략)

교원이 창업을 사유로 휴직 또는 겸직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또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〇 허가대상기업 관련

- 창업 후 합병 등을 사유로 기업지배구조가 변경되어 동 지침의 허가대상기업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〇 허가절차 관련

- 사후 심의하는 건에 대해 소명서 제출 요구를 명시하되,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에 한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학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제5항>

 

〇 겸직교원의 의무 및 복무 관리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제2항 개정 시행에 따라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3항>

교육공무원법 [2018.5.29. 시행]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생략)

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생략)


- 겸직기관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발전기금 출연 기준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〇 기타 문구 및 형식 정비

- 안 제2조제3항: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2017.10.13. 시행]

10(교원의 창업승인신청 자격) ① 교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41522(2018.09.1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윤지선 25811 2018.09.13
48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 윤지선 22000 2018.08.07
47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 윤지선 24818 2018.07.13
46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개정 ... 윤지선 27011 2018.05.08
45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안... 윤지선 27009 2018.04.12
44 【산학협력단】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과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철저... 윤지선 22350 2018.04.12
43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9.)... 윤지선 29424 2018.01.25
42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규정 개정(시행:2018.01.... 윤지선 22358 2018.01.17
41 [기획재정부]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윤지선 32923 2018.01.03
40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안내(2017... 윤지선 27516 2018.01.03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 개정 및 집행 ... 윤지선 26737 2017.11.28
38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안내*C... 윤지선 22119 2017.10.30
37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7.07)... 윤지선 26024 2017.08.02
36 [양식]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및 예외 신청서 제출 안내(2013년... 윤지선 27607 2017.07.31
35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개정 안... 윤지선 24513 2017.07.13
34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02)... 윤지선 29256 2017.07.13
33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윤지선 32783 2017.06.26
32 [기획재정부]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윤지선 26900 2017.06.26
31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7... 윤지선 22353 2017.05.23
30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 개정(2016.09.)... 윤지선 24599 2017.03.10
29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7.... 윤지선 24533 2017.03.09
28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3.)... 윤지선 25926 2017.03.03
27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1.)... 윤지선 24101 2017.02.01
26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 윤지선 25216 2016.11.11
25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6... 윤지선 26812 2016.08.19
<<<12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