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정]용역과제 참여율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20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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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9.10.24 | 조회수 | 31191 |
파일첨부 | [공문]용역과제 참여율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2019.10).pdf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hwp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hwp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 규정.hwp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hwp |
[규정]용역과제 참여율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2019.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용역과제 중 발주기관의 정산 규정 또는 사업 공고문에 참여율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발주기관의 관리 및 정산 규정에 따라 참여율 및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별 참여율 관리 규정
-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환경과학원: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농립축산검역본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용역과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질병관리본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붙임 1.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1부.
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 규정 1부.
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1부.
4.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 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48920(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