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 science.snu.ac.kr
제목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08.01)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21998
파일첨부 disk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8.1).hwp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8.08.01)

 

관련 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관리 운영지침을 숙지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발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 수혜자의 자격(지원) 요건과 출연(연)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개정 내용 :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③항과 ④항, 부칙
-문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042-869-9457

 

===========================================================================

[출처 : 2018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신청 요강]

 

○ 지원금액(연구장학금)

- 등록금 + 연 2,000만원(국내외 연구·학술활동비, 생활비 등)

* 등록금은 개인별 고지액을 기준으로 연 1,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취업상태1) 금지 및 전업(Full-time) 학생2) 자격 유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휴직자 포함)

 Fellowship 선정 후 취업 활동(4대 보험 지원을 받는 취업) 금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BK21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 포함) 등의 중복 수혜 금지

 

○주요 Q&A

Q. 지도교수 이외 교수 1인의 추천서 작성 시 별도 추천자 자격이 있습니까?
A. 본인 대학의 교수님 또는 타 대학의 교수님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 및 사업신청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추천할 수 있는 교수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추천자를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지정한 후 추천자가 직접 추천서를 온라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 시스템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선정 이후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선정 이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수혜자는 학업·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이외에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학금(BK21사업 장학금 포함)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윤지선 25807 2018.09.13
48 [한국연구재단]2018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201... 윤지선 21998 2018.08.07
47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 윤지선 24816 2018.07.13
46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개정 ... 윤지선 27007 2018.05.08
45 [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안... 윤지선 27009 2018.04.12
44 【산학협력단】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과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철저... 윤지선 22346 2018.04.12
43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9.)... 윤지선 29423 2018.01.25
42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규정 개정(시행:2018.01.... 윤지선 22356 2018.01.17
41 [기획재정부]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안내... 윤지선 32921 2018.01.03
40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안내(2017... 윤지선 27516 2018.01.03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 개정 및 집행 ... 윤지선 26736 2017.11.28
38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안내*C... 윤지선 22116 2017.10.30
37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7.07)... 윤지선 26021 2017.08.02
36 [양식]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및 예외 신청서 제출 안내(2013년... 윤지선 27603 2017.07.31
35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개정 안... 윤지선 24512 2017.07.13
34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02)... 윤지선 29255 2017.07.13
33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윤지선 32781 2017.06.26
32 [기획재정부]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윤지선 26898 2017.06.26
31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7... 윤지선 22353 2017.05.23
30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 개정(2016.09.)... 윤지선 24598 2017.03.10
29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7.... 윤지선 24531 2017.03.09
28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3.)... 윤지선 25925 2017.03.03
27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1.)... 윤지선 24101 2017.02.01
26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 윤지선 25214 2016.11.11
25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6... 윤지선 26811 2016.08.19
<<<12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