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식]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양식 안내(산단/자연대) | ||||
---|---|---|---|---|---|
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1.26 | 조회수 | 2109 |
파일첨부 | [공문]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신청 안내(자연과학대학 불용처리 신청).zip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자산불용신청 절차 및 양식.zip |
[양식]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양식 안내(산단/자연대)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재된 연구물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양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용물품 기준 :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2. 신청기준 금액
가.500만원 미만은 관리기관 불용신청 : 2년 한번 (2018년 상반기 수요조사 후 불용접수 예정)
나.500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 불용신청 : 상시 접수
다.3천만원 이상 NTIS 등재 물품은 산단/NTIS 불용심의 후 완료, 장비 활용 수요조사 후 이전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불용가능함.
3. 연구물품은 각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며,
간접비, 종료센터, 퇴직교수 불용 신청은 학부행정실을 경유하여 신청기간에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 자연과학대학 불용신청 공문 및 양식 안내
2. 산학협력단 불용절차 및 양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