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식]지체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시행 안내(201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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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8.03.23 | 조회수 | 2005 |
파일첨부 | [공문]지체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시행(2018.03).pdf [붙임]지체연구비 상환확약서(2018.03).hwp |
[양식]지체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시행 안내(2018.03)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중이신 연구과제의 연구종료 후 연구비 잔금 입금 과제에 대해 지체연구비 지원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지체연구비 장기 미상환 과제의 증가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지체연구비 사용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선사유:지원기관 부도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인한 잔금 미지급 및 지연등으로 장기 미상환에 따른 제재조치
구분 |
기존 |
개선(2018.03.09 이후 신청과제 적용) |
신청한도 |
협동·위탁연구비 포함 총 연구비 100% |
협동·위탁연구비 제외 서울대 연구비(현금) 50% |
장기 미상환에 따른 제재조치 |
2013년 2월 지체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관리기관 간접비로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음 |
1.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미상환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차감 ※ 지체연구비상환확약서에 관련 사항 반영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차감으로 부족 시 관리기관에서 상환 |
(신설) 신규신청제한 |
- |
1.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는 NTIS 참여제한 기간 동안 신규 신청 제한 2.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미상환 연구책임자 및 해당 과제 관리기관의 신규 신청 제한 |
붙임: 공문 및 지체연구비상환확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