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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9.01.07 조회수 1700
파일첨부 disk [공문]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 관련 안내.pdf
disk 붙임 1. 최저임금제 리플릿.pdf
disk 붙임 2. 최저임금제 전단지.pdf
disk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180529).pdf

[안내]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소속기관에 반드시 개인인적정보 및 월보수 변동시 해당부서(관리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일급(8시간) 66,800원
월급(209시간) 1,745,150원

 

연구과제에서 근로소득 연구원의 인건비 확보시 월급+기관부담금+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월급: 1,745,150원 + 기관부담금: 175,660원 + 퇴직금: 145,429원 = 월 총액 2,066,239원)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소득자는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자 입니다.

 

붙임 : 최저임금제 시행 관련 안내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845(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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