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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제목 2010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07 조회수 2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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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계획 공고


2010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①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②교과학점 : 석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10.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박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               )

   ③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할 것.

   ④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⑤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⑦대학원 과정 수료자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연구생등록기간 - 2차 : 8.31~9.7/ 3차 : 9.28~10.5)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10. 10. 18(월)~ 10. 26(화)

     ①교부 및 접수장소 :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

     ②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 1부

                -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③논문심사료 :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논문제출예정자가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한 은행납부하고, 등록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에 제시하여야 함

        박사과정생의 경우 ‘10.1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 한함.

     ④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학부(과) 및 협동과정의 계획에 의함

  나. 논문심사 : 소속 학부(과) 및 협동과정의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이여야 함.

  다. 종심기한 : 소속 학부(과) 및 협동과정의 일정과 계획에 의함.

  라. 논문심사 합격기준

      ①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②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3.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 후 ~ 2011. 1. 31(월)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2011. 2. 7(월) ~ 2. 11(금) (☏ 880-5466)

   다.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①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

       ②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

        ※ 1부는 반드시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인준지” 및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각 대학(장)의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4. 기타

   가.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사·박사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 및 전공행정실에 문의


2010.   9.   1.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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