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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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11.11 | 조회수 | 1791 |
파일첨부 | [공문]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pdf (붙임) 교육부 공문.pdf [붙임1]청탁금지법 리플릿.pdf |
산학협력단 청탁급지법 적용대상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서울대학교 리플렛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 내에 설치된 조직임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 총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 업무담당 직원은 대학본부 파견 교직원, 대학본부에 소속을 두고 산학협력단업무를 겸임하는
교직원, 대학 총장의 업무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
관련공문: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7688(2016.10.21)
자연과학대학-44468(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