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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2018.03)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2159
파일첨부 disk [공문]「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2018.03).pdf
disk 소득세법 시행령(28637).hwp
disk 국세청배포자료_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hwp

[산학협력단]「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2018.0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연료, 자문료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결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구 분

현행 기준

2018. 4. 1. 이후 지급분

2019. 1. 1. 이후 지급분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지급총액대비 실부담세율

(= 지급총액 × (1-필요경비율)×22%)

4.4%

=>

6.6%

=>

8.8%

과세 최저한 금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5만 원(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87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 2. 법 제 21조 제1항 제 7호, 제9호, 제15호 및 제 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1)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시행일: 2018. 4. 1.

※ 강연료, 자문료, 연구수당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만 해당(필요경비율은 SRnD시스템 적용)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원천징수세율 22% 적용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7168(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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