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및 결과(귀국)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시행일:2019.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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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1958 |
파일첨부 | [공문]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 변경 안내(2019.03.18).pdf [공문]교원 공무국외여행 귀국(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2019.04).pdf (신양식)공무국외여행 귀국(결과)보고서(제출처-교학,연구행정실 공통).xlsx |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 변경 안내(시행일:2019.01.01)
1.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 교원은 국외출장 시 숙박비 할인 정액 청구 가능 제한 일 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내부 기준 적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개정) |
비고 |
적용대상 |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 |
좌동 |
단, 동일 장소 및 주거지로의 국외출장은 1)실비청구 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30일 2)할인정액 청구를 제한함.) 1) 출장기간 전액 실비청구함. |
적용내용 |
국외출장 숙박비 할인정액 30일 제한, 초과 시 실비(한도내) 적용 청구함. |
국외출장 숙박비 할인정액 50일 제한, 초과 시 실비(한도내) 적용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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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자 |
2018.01.01 출장일 부터 |
2019.01.01. 출장일 부터 |
3. 이에 국외 출장 결과(귀국)보고서 양식을 변경하였기에 앞으로 해당 양식으로 학부행정실 또는 연구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양식은 교무행정실, 연구행정실 공통양식 입니다.)
붙임:관련 공문, 양식 각 1부
*자연과학대학-12409(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