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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2020)
작성자 배혜원 등록일 2020.02.05 조회수 3186
파일첨부 disk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pdf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고시

 

KISTEP 제도혁신센터-29(2020. 1. 7.)『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였으나, 본교 간접비 고시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시율

(2020. 1. 7.)

변경 고시율

구분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사업)

간접비 분리지급 과제(사업)

비고

30.2%

적용비율

28%

(※ 정부 고시율 대비 △ 2.2% 하향 조정)

30.2%

분리 적용

적용과제

2020. 2.1.협약과제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기간

다음 간접비 고시율 시행 전까지

 

* 2018년 정부 고시율: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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