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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2016.08)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08.29 조회수 3686
파일첨부 disk [공문]산학협력단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pdf
disk 붙임1. SRnD 과세과제 부가세정산신청 매뉴얼.hwp
disk 붙임2. OSOS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식.xls
disk 붙임3. 과세과제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관련 유의사항.hwp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2016.08)

 

1. 산협력단회계에서 운영하는 新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오픈 시 과세 과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청구된 매입부가가치세를 연구비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정산신청 허용기한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환급대상이며, 정산허용기한 이후 청구건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유의사항 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세기간 (사용일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관리기관

제출기한

산단 정산신청

허용기한

1기예정(1분기)

1.1. ~ 3.31.

4월 25일

4월 5일

4월 15일

1기확정(2분기)

4.1. ~ 6.30.

7월 25일

7월 5일

7월 15일

2기예정(3분기)

7.1. ~ 9.30.

10월 25일

10월 5일

10월 15일

2기확정(4분기)

10.1. ~ 12.31

1월 25일

1월 5일

1월 15일

 

*세금계산서 청구시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월 5일 전 제출하여 주시면, 산학협력단 정산허용 기한내 환급 신청을 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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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불가한 카드지출 내역 예시>

 

①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비영리법인 매입액, 간이사업자(영세사업자)매입액, 면세사업자 매입액(도서,1차생산물(꽃,미가공식료품),우체국,교육용역,의료용역 등)

② 부가가치세 법상 정책적으로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렌트카,주유소주유,주차요금,차량유지보수,톨게이트통과수수료등

 

③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카드결제금액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철도,택시,고속버스,여객선,항공등승차료및환불수수료등

 

④ 상품권구입은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카드 구매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⑤ 국외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불가능

 

⑥ 목욕업, 이발업, 미용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으로, 여객운송매입액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

 

상기 예 중 하나에 해당되면 카드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산시 협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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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공문]

         2. SRnD 과세과제 부가세 정산신청 매뉴얼

         3. OSOS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식

         4. 과세과제 매입부가세 환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관련공문: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12825(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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