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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11.11 조회수 1790
파일첨부 disk [공문]산학협력단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pdf
disk (붙임) 교육부 공문.pdf
disk [붙임1]청탁금지법 리플릿.pdf

 

산학협력단 청탁급지법 적용대상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서울대학교 리플렛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 내에 설치된 조직임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 총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 업무담당 직원은 대학본부 파견 교직원, 대학본부에 소속을 두고 산학협력단업무를 겸임하는
교직원, 대학 총장의 업무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

 

 

관련공문: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7688(2016.10.21)

                   자연과학대학-44468(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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