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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2016.10)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12.14 조회수 4375
파일첨부 disk [공문]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2016.09).pdf
disk 붙임1.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hwp
disk [공문]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 일몰기한 도래 안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pdf
disk 용역 및 민간과제 간접비 계상식(2016.06.01).xlsx

[산학협력단]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2016.10)

 

1.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거(2014.01.01)하여 정부 및 산업체(민간) 위탁 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신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 미제출시 과세 과제로 적용함)

 

가. 면세적용대상 과제 : 협약서 또는 연구계획서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이 관련 과제에 명시된 경우 에 한하여 면세적용

※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의견 (예시)

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됨

☞ 계획서 상 연구개발비 계상 비목 하단에 동 의견을 작성하도록 함

 

나. 계약 진행중인 과제 : 협약서 또는 연구계획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요청서” [붙임] 을 적용

 

 

2. 연구책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시 환급신청을 분기별 관리기관 담당자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 자연대 홈페이지-연구행정-공지사항 "]산학협력단 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2016.08)")

 

가. 부가가치세 정산신청 허용기한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환급대상이며, 정산허용기한 이후 청구건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유의사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세기간 (사용일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관리기관

제출기한

산단 정산신청

허용기한

1기예정(1분기)

1.1. ~ 3.31.

4월 25일

4월 5일

4월 15일

1기확정(2분기)

4.1. ~ 6.30.

7월 25일

7월 5일

7월 15일

2기예정(3분기)

7.1. ~ 9.30.

10월 25일

10월 5일

10월 15일

2기확정(4분기)

10.1. ~ 12.31

1월 25일

1월 5일

1월 15일

 

*세금계산서 청구시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월 5일 전 제출하여 주시면, 산학협력단 정산허용 기한내 환급 신청을 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문]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2016.10)
           2.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

           3.[공문]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 일몰기한 도래 안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2014.01.01)
           4. 용역 및 민간과제 부가가치세 적용 계상식(엑셀 파일)

 

*관련공문: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4979(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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