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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대학교]대형 연구과제 유치지원 사업 신설(행정인력 지원사업 폐지) 안내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2170
파일첨부 disk [공문]대형과제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폐지 및 대형 연구과제 유치지원 사업 신설 안내.pdf
disk (붙임 1) 「대형과제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폐지 전기관 안내.hwp
disk (붙임 2)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요약본.hwp
disk (붙임 3)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 2017년도 시범 운영 안내.hwp

[서울대학교]대형과제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폐지 및 대형 연구과제 유치지원 사업 신설 안내

 

1. 관련: 2017년 제8차 연구운영위원회(2017.11.23.), 연구정책과-5586(2017.12.06.)

2. 연구처에서는 대형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시범 운영 후 2018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존의「대형과제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폐지 및「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신설을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고 시행 시점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원에게 사전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과제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폐지)

❍ 폐지시기: 2018.02.28.(2017년 산단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운영)

❍ 경과 조치 사항: [붙임 1] 참고

 

나.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신설)

1) 추진 개요

❍ 추진방향: 정부 및 민간 연구비의 수주방식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추진내용([붙임 2] 참고)

정부(출연연 포함)과제

민간과제

과제 신청 준비금 지원(시범 운영*)

• 대응자금 확약

디자인업체 이용비 지원(시범 운영*)

• 대형 정부과제 연구책임자 운영비 지원

• 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

• 산업체-연구자 매칭 서비스 지원

• 산업체와의 MoU 체결지원

• 대형 민간과제 연구책임자 운영비 지원

❍ 추진시기: 2018년 3월부터

*정부과제 신청 준비금 및 디자인업체 이용비 지원은 201712부터 시범 운영

 

 

2) 2017년 시범 운영 사업 신청 안내: [붙임 3] 참고

 

가)일반과제

 ❍ 지원규모 : 계열별로 연간 신청연구비(위탁·협동 연구비, 민간 투자액 및 현물 등은 제외)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1인당 연 2회까지 가능
 

인문·사회·예술계열

이학·공학·의학계열

연간 신청연구비(현금)

지원한도액

연간 신청연구비(현금)

지원한도액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0만 원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150만 원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250만 원

4억 원 이상

200만 원

15억 원 이상

300만 원

※ 인문·사회·예술계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학·공학·의학계열에 준하여 지원
이학·공학·의학계열 5억 원 미만인 경우, 소속 단과대학(원)에서 지원 =>"자연과학대학 중대형 연구과제 유치지원사업"

 

 ❍ 집행범위 : 회의비, 여비, 일용임금, 자료 인쇄·제작비, 전문가활용비 등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개인성 경비 등은 집행 불가

 

나)대형과제 연구책임자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이학․공학․의학계열) 단일과제로서 당해연도 서울대 연구비가 8억 원 이상인 경우
    - (인문사회․예술계열) 단일과제로서 당해연도 서울대 연구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 (국가지원연구센터) 당해연도 서울대 연구비가 8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당해연도 서울대 연구비

(현금)

지원금액

인문사회·예술

이학·공학·의학

국가지원연구센터

3억 원 이상 8억 원 미만

1천만 원

 

 

8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15억 원 이상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 간접비 집행기준에 맞게 사용하되, 행정인력 인건비로는 집행 불가


❍ 지원기간 : 과제 공고일로부터 해당 과제 접수일까지 집행한 실 소요비(단, 발표평가가 있을 경우 관련 비용도 인정)
❍ 집행범위 : 회의비, 여비, 일용임금, 자료 인쇄·제작비, 전문가활용비 등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개인성 경비 등은 집행 불가

 

 

3) 문의처: 연구행정실 한명화(내선 6510 / hmh81@snu.ac.kr)

                   연구정책과 곽희정(내선 2044 / khj1024@snu.ac.kr)

 

 

*자연과학대학-55056(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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