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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작성자 배혜원 등록일 2020.02.19 조회수 732
파일첨부 disk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연구)과제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pdf
disk (20020211) (안내문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취소수수료 지급가능 검토(배포용)(최종).hwp
disk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pdf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1. 관련: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10627(2020. 2. 16.), 연구관리본부-34130(2020. 2. 19.)

2.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및 연구비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직접비 기준)

ㅇ (대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ㅇ (예방) 사업(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해당 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붙임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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