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 2021년도 산학협력단 4대보험 요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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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원 | 등록일 | 2021.01.12 | 조회수 | 1526 |
파일첨부 | (안내용)2021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xlsx |
2021년도 산학협력단 4대보험 모의계산식을 안내하오니 근로소득자 인건비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43%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1.25%
-고용보험: 개인 0.8% 기관 1.65%
-산재보험: 기관 0.643%
* 근로소득자는 개인 인적 정보 및 월 보수 변동 시 소속기관(임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에서 근로소득자의 인건비 확보 시 월급여+기관부담금+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