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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2021년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작성자 배혜원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817
파일첨부 disk 2021 최저임금 전단지.pdf
disk 2021 최저임금 리플릿.pdf

1. 관련 : 최저임금제 시행(2021.1.1. 최저시급 8,720원)

 

2.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두 적용

 다. 최저임금 세부내역

기준 2021년 - 최저임금위반의 효력: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함
최저임금 8,720원
일급(8시간) 69,760원 - 일급은 최저임금시급 *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최저임금월급은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주휴수당 1일 포함)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8,720원*209시간 = 1,822,480원
월급(209시간) 1,822,480원

 라. 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법위반사항에 해당

  -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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