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용변경 안내(2021년회계연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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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혜원 | 등록일 | 2021.04.28 | 조회수 | 679 |
파일첨부 | 붙임1.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용 안내.hwp 붙임2.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급청구서(양식).xlsx |
2021회계연도부터 변경(2021. 3. 1.~)
가. 시행일 : 2021. 3. 1. 징수분부터 적용
나. 배분비율 : 산학협력단 55%, 관리기관 15%, 연구책임자 30%배분
다. 사용기간 : 연구과제 시작일로부터 2년간 청구가능
(단, 간접비 회계마감으로 2021년 회계 서류 제출 마감: 2022. 02. 01.)
라. 청구방법 : 연구과제 담당자(연구행정실/기초과학연구원)에게 제출
* 향후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원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실적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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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비 별도 계상액 |
본부분 (55%) |
∙ 취약 연구시설, LMO* 시설 및 공통경비(실험실후드교체, 연구원상해보험료 확대지원 등) 경비 등으로 활용 ▶ 전담기관(환경안전원 등) 운영·지원 * LMO(Living Modifide Organism) 현대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
관리기관 (15%) |
∙ 관리기관 운영·지원등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 미계상 연구실(연구책임자 등)에 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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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30%) |
∙ 연구실별 보호장비 구입 등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