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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 안내(시행:2018.01.01)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01.17 조회수 3420
파일첨부 disk [공문]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 알림(2017.12.18).pdf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 안내

 

 

1.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 교원은 국외출장시 숙박비 할인 정액 청구 가능일수(30일 한정)에 대해 내부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비와 간접비 예산에서 숙박비 할인정액 청구일수가 30일 초과 시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행정실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신 후 청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2018.01.01 출장일부터 적용

나. 대상자: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 교원

다. 국외출장 여비 기준 내용:국외 출장비 중, 정액 숙박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 30로 한정하며, 30일 초과시 실비로 청구함.

(단, 부득이한 경우로 30일을 초과 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함)

라. 적용예산 : 산학협력단 협약과제 연구비 및 간접비 예산(연구처-교수학술활동사업 제외)

 

붙임:관련 공문 1부

 

*자연과학대학-57050(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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