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연구과제 종료 후 참여연구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학증명서"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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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9.02.28 | 조회수 | 1491 |
파일첨부 | 인건비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2018.10).pdf |
[안내]연구과제 종료 후 참여연구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학증명서" 등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과제 종료 후 인건비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1. [필수]참여연구원 전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출목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제출시기: 최초 참여시, 과제종료후 정산시, 총 2번에 걸쳐 제출함.
2. [해당시]참여연구원 중 타교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서울대 재학 중 학생 제외)
3. 제출기간: 과제 종료 후 10일 이내 권장
문의사항은 연구과제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관련규정 매뉴얼 1부.
자연과학대학 연구행정실